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25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창원시 소재 사업주 A씨(61년생)를 체포했다.
A씨는 창원지역에서 작물재배 농가로부터 허가 없이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용자로 2024년 11월분 일용근로자 1명의 임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신고 이후 근로감독관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고 전화를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A씨가 자녀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 중임을 확인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정보를 추적했다. 이어 잠복 끝에 25일 오전 10시 40분경 A씨의 자택 앞에서 체포에 성공했다.
체포 직후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을 시정 지시하자 A씨는 같은 날 전액을 지급했다.
한편 창원지청은 올해 들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 12명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체불임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