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을 뿐, 특검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으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26일 첫 공판기일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출입 경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우산이 없어 지하로 퇴청하려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니 퇴실할 때는 정상적으로 1층으로 나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약 13시간 조사받은 뒤, 조서에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조서 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된 만큼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담긴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조사 종료 후 귀가 과정에서 지하 출입을 고집하며 특검 측과 대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