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사법부 사명 수행”

조희대 “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사법부 사명 수행”

기사승인 2025-09-25 21:51:31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헌법적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이례적으로 앞당겨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53명을 임명했다. 올해 임용된 법관은 남성 72명, 여성 81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114명, 검사 32명, 재판연구원 7명 등이다. 특히 검사 출신 법관은 지난해 18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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