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리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은 사건의 전국적 관심도를 고려하면서도, 보석 여부를 다루는 절차에는 신중함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중계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특검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중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공판기일 개시 시각인 오전 10시15분부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중계한다. 중계 촬영물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쳐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되는 보석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되 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내일 법정에서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중계 신청 관련해 재판 기일에 대한 중계만 허가가 됐다”면서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에 나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특검 측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했지만, 내일 열리는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할 계획이다. 두 달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자신의 구속 여부가 걸린 사안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출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건강 문제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특검은 그가 사법 절차 전반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하며, 구속 후 43일 만에 공개된 김 여사의 피고인석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