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작할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씩만 처리 가능하다. 이번 대치 국면은 지난달 ‘더 센 상법’이라 불린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한 달 만이자,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 필리버스터 사례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공소청(법무부 소속)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분리(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및 예산 기능 총리실 이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에너지 업무를 산업부에서 이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두었기에 실제 검찰청이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본회의 안건 처리 방식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직후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거나, 예고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각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더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부·대통령실이 금융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얼마든지 단독 추진할 개연성을 우려한다”며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마치 금융 개편만 반대했던 것처럼 만드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