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추가 기소’ 첫 공판…촬영·중계 허용

윤석열 오늘 ‘추가 기소’ 첫 공판…촬영·중계 허용

기사승인 2025-09-26 07:47:25 업데이트 2025-09-26 10:59:07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공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첫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이 촬영물은 향후 개인정보 등을 가려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 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1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 중계신청 이유에 대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2017년 8월 법원이 촬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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