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 증감법’ 상정

‘상임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 증감법’ 상정

정부조직 개편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
증감법 상정 후 마지막 ‘필버’ 돌입…29일 오후 처리 전망

기사승인 2025-09-28 21:09:28 업데이트 2025-09-28 21:34:39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명칭 변경이 핵심인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 개편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난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개편에 따라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틀 전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이에 맞춰 현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기존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소관 사항을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기존 특허청이 격상)를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담겼다. 

한편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마지막 쟁점 법안인 ‘국회 증감법 개정안 수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고발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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