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를 고려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같이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9월30일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서비스는 일부 제한이 있어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를 진행해 달라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 복구 후 재확인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가산세 없이 본세에서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