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규율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서 법안이 만들어져 산업 성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3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7월 기준 2조4070억달러(한화 약 3381조원)로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자산총액 5위에 올라섰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우호적으로 선회했다. 이재명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 발행(STO),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접근이 이뤄지면서 적절한 규율체계를 통한 투명한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산업적 발전보다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 또 현행법 구조상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그림자 규제도 지속하는 상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 상품을 기술의 특성에 따라 정의하고, 관련 업종과 업무의 영업행위 규제책을 마련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디지털자산 이용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역할과 위험 등을 분석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상품과 산업,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논의됐다.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이 논의를 이어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균형 있게 담아내려 한다”며 “기존 제도로 관리되는 영역의 중복 규제는 피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의무, 전담중개업 제도, 파생상품 특례 등 새로운 제도로 시장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이 건전한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