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방송을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도 중계를 요청해 법원 승인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언론에 공개됐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2회 공판기일 전까지 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