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 폭력” 비판…경찰 “체포 적법성 인정”

이진숙 “경찰 폭력” 비판…경찰 “체포 적법성 인정”

기사승인 2025-10-04 20:18:36 업데이트 2025-10-04 20:39:3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4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인용 사유로 거론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서도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이번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봤다.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만큼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이 약속한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변호인이 제기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도 체포 영장을 청구·발부했다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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