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4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인용 사유로 거론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