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