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불 지른 60대…14일 1심 선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불 지른 60대…14일 1심 선고

승객 160명 ‘살인미수’…3억원 이상 재산 피해 발생
검찰, 징역 20년 구형…이혼소송 결과 불만 품고 범행

기사승인 2025-10-14 10:29:5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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