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