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법원 “범행 치밀 계획…엄중 처벌 불가피”

기사승인 2025-10-14 14:49:11 업데이트 2025-10-14 14:50:25
지난 5월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씨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데다,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던 중 범행을 실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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