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수수료 챙긴 구글·애플”…국감, 인앱결제 과징금 축소·지연 질타 [2025 국감]

“9조 수수료 챙긴 구글·애플”…국감, 인앱결제 과징금 축소·지연 질타 [2025 국감]

EU 8000억 vs 한국 600억…“세계 최초 금지법, 실효성 없다”

기사승인 2025-10-14 15:08:36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4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미뤄지고, 그 사이 연매출 재산정으로 과징금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통위가 심의안까지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며 “방미통위가 신설된 만큼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는 당시 구글과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결제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붙은 제3자 결제만 허용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세웠지만 방통위 내부 파행과 위원 공석 사태로 인해 의결이 2년 가까이 미뤄졌다. 올해 3월 매출 재산정을 거쳐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집행되지 않았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망 회피가 계속되는 사이 과징금은 680억원에서 630억원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EU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한국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한다”며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EU는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국내 관련 매출만을 적용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다르다”며 “현재 산정된 금액이 최대 수준이며, 최종 부과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구글은 10월22일부터 미국 내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잇따라 도입될 전망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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