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참모본부 의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는 내란 인정 여부를 놓고 충돌했으며 감사장은 고성으로 얼룩졌다.
진 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강군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이어진 고성과 관련해 “정회 시간에 한 의원이 제게 다가와 ‘당의 당직을 맡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사과했다”며 “카메라 없는 장소에서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는 데 마치 지킬과 하이드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내란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한 의원은 욕설까지 했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전날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거센 충돌을 벌였다. 민주당이 해당 사안을 내란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은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이 맞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30분 가까이 중단된 바 있다.
성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대통령을 파면했고, 내란에 대해서는 형법 87조에 의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며 “재판이 결론이 나야 법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되 품격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이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위반 여부는 내란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이 파면됐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질의에서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김 의원은 “내란에 부역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발본색원해 승진이나 진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도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동의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합참 차원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군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합참의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인민재판식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