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의 딸 조민씨의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단체 공정행동은 조씨가 대표로 있는 A업체가 6개월 만에 면세점에 입점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단체 공정행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을 겨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의 도전이 공정한 무대 위에서 이뤄지는지 묻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씨가 대표인 A업체는 브랜드 런칭 6개월 만에 신라면세점에 입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196개 품목 가운데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관계자도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신라면세점은 준법 경영을 강조한 만큼 같은 조건으로 입점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행동 측은 신라면세점과 조씨의 해명이 다른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조씨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황에 대해 시스템 표기 누락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신라면세점 측은 업체의 자료 누락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 창업은 몇 년을 투자해도 성과가 없으면 멈춰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청년들이 도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번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행동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한 쿠키뉴스의 질문에 “공정위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