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추천한’ 앞세운 불법 광고…2년간 833건 적발 [2025 국감]

‘의사가 추천한’ 앞세운 불법 광고…2년간 833건 적발 [2025 국감]

기사승인 2025-10-20 10:13:24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불법 광고 적발 현황. 이주영 의원실 제공

SNS에서 의사·약사 등의 추천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한 불법 광고 833건이 적발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든 불법 광고는 총 800건, 의사 등의 추천 표현이 포함된 불법 광고는 33건에 달했다.

특히 ‘의사 추천’ 표현을 사용한 불법 광고는 화장품 분야에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따라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역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제3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2022년에 식품 관련 불법 광고 2건을 적발한 이후 추가 적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늘고 있다”며 “SNS 광고는 알고리즘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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