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찬성하는 한의사단체가 총집결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1만7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약 1만7300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가운데 제목에 ‘반대’로 표시된 의견이 약 1만1000건, ‘찬성’이3500건가량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을 변경해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에 이어 한의사도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기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올해 초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 활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23일 서영석 의원 사무실 앞 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한의협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