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관심 노린 ‘키크는 주사’ 허위광고…식약처, 행정처분 의뢰

학부모 관심 노린 ‘키크는 주사’ 허위광고…식약처, 행정처분 의뢰

기사승인 2025-10-22 12:30:1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며,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구매 및 복용을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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