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두달 간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

한국거래소, 두달 간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

기사승인 2025-10-23 05:44:59 업데이트 2025-10-23 07:37:10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수수료 인하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12월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2개월간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는 현행 대비 20~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이지만,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하고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지정가주문에서는 0.00134%, 시장가격주문에서는 0.00182%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일단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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