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물품들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전성배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김 여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켤레,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압수한 물품의 일련번호 등이 관련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품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지난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시 윤씨가 전씨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며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씨가 같은 해 4월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그라프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1개를 각각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초기부터 해당 물품들의 행방을 추적해 왔으나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영수증만 확보했을 뿐 실물은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자택과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도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각종 증거와 정황상 전씨가 김 여사의 공범 역할을 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입수한 물품의 수집·제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에서 “피고인(김건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한 만큼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해당 물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