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나 의원이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를 새로 설치한 뒤 2년간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설치 이전보다 1.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CT 및 MRI 등록 연도 기준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 설치 기관의 진료비는 설치 전 2년간 평균 5억2729만여원에서 설치 후 2년간 평균 9억9677만여원으로 89.0%(1.89배) 증가했다. 검사 건수도 1.8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C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진료비는 설치 전 9억7058만여원이었으나 설치 후 13억1268만여원으로 35.2%(1.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사 건수는 1.36배 늘었다.
이는 의료 장비가 많아지면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공급 유발 수요(SID)’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 영상 장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국 의료기관에 새로 등록된 CT와 MRI는 총 2835대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CT 1607대, MRI 1228대가 이 기간에 도입됐다.
연도별로는 CT의 경우 2022년(309대), MRI는 2020년(245대)에 각각 가장 많이 설치됐다.
김미애 의원은 “MRI와 CT는 필수 장비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비 확충이 과잉 검사나 진료비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심평원이 설치 후 청구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장비 분포, 검사 활용률, 의료기관별 이용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