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앞으로 외국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원장은 “부동산원의 외국인 투기 수사 협조가 미흡하다”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영대 의원은 부동산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해 위법한 사안이 있는지 법무부,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개별법에 따라 조치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부동산원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당사자에게 받은 소명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했는데, 준비한 자료 수준이 미흡하거나 제출을 아예 안 할 때가 있었다”며 “이러면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해도 구체성이 떨어져 조사할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지정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면서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고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원장은 “(지적한 바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료 요구 관련해서 정부기관이 아니다보니 수집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