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권 의원의 1차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이 재판부에 제출한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도 심리 중으로, 지난달 22일 김 여사의 첫 공판에서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권 의원이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 조직이 대선 지원에 나서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달 2일 이를 인용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됐으며, 지난 2일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