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28만원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학대 가한 30대 징역형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