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을 청탁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같은 재판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2시10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오후 4시에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청구 사유에 대해 “구속사유가 없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신자들의 조직과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교단의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전달된 관봉권 중 5000만원을 포장한 비단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의심할 법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과 3월 22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쇼핑백에 담긴 불법 정치자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의원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들어가 있었다는 입장이며, 한 총재는 넥타이가 든 쇼핑백을 건네고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