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청년의 주거 안정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