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국내 긴급수입·사용 지침 마련 예정
한성주 기자 =2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렘데시비르의 수입과 사용 방안을 밝혔다.정 본부장은 “약사법에 따라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을 하면 식약처장이 긴급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에 대한 특례수입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례수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며 “특례수입이 인정이 되면, 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