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회사의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22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