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서비스 제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서비스 제한

기사승인 2025-08-27 05:16:06
9월 1일부터 면허증 사실 여부 조회는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 검증(왼쪽)에서 기존 방식에 갱신 기간 검증(오른쪽)으로 변경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

27일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1758명에 달한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번호와 발급일자를 임력해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는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으면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업무 혼선이 발생하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에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된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과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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