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향하던 특검의 수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라며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주 우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비롯해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 PPT, CCTV 영상까지 제출하며 한 전 총리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당분간 숨을 고르며 수사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기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