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회장 고문료 감추는 은행들...“임원 아니라 의무 없다”
은행권이 퇴직한 회장이나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매년 수억원의 고액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경영 연속성과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고문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자 장사’와 ‘돈 잔치’ 비판 속에 은행 임직원의 급여 및 성과급까지 공시되는 상황에 퇴직 임원의 고문료만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모두 퇴임 임원을 대상으로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우리금융·...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