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까지 확대 지원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 2024년 서울...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