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 근로자숙소·관광시설 설치 쉬워진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관광농원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