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트램공사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 확대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는 단속 유예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하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단속 유예 구간은 기존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 신탄진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에 더해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