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박씨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