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엘리엇에 약정금 반환지연 267억 지급할 필요 無”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지난 2016년 3...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