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전 9시9분께 맡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24일 오전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이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 [유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