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급탕비포함) 등이다. 공공요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9개 사용료 중에서 개별적 및 공동적 사용료가 함께 발생하면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사용료이다.
이번 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요금을 조사해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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