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이스트소프트, 공시의무 위반 2100만원 과태료 처분

‘알약’ 이스트소프트, 공시의무 위반 2100만원 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17-08-30 20:04:49 업데이트 2017-08-30 20:52:45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이스트소프트가 30일 공시의무 위반으로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시위반 법인인 이스트소프트, KD건설,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케미메디에 대한 징계수준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먼저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2014년 매출액의 23.5%에 달하는 게임사업부문을 ㈜이스트게임즈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D건설은 2008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정대상자를 허위신고하는 등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로 3억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는 2016년 1분기보고서를 1영업일 지연제출하고,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국내 휴대폰케이스 제조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증권발행제한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케미메디는 2016년2월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하고도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158영업일 지연제출했다. 또 지난해 8월 리온테크놀로지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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