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하기로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하기로

기사승인 2017-09-18 14:17:51 업데이트 2017-09-18 14:39:29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 대한 스톡옵셥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보류조치 해제에 따라 신 전 사장은 2만9138주에 대한 보상을 받게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과 대립하며 갈등을 빚은 신한사태의 주역이다. 이 사태로 신 전 사장은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됐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신 전  사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신 전 사장은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돼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신한금융은 이를 이유로 신 전 사장이 2008년에 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해 보류 조치해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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