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입장 대변하는 ‘권익보호권’ 도입

금감원, 금융사 입장 대변하는 ‘권익보호권’ 도입

기사승인 2017-09-24 12:00:00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금융회사 권익보호권’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오전에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제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 데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금감원 역시 검사·제재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T/F에서는 검사·제재 대상의 입장이나 특수성 등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되며,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하여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구경모 부원장보는 “기존 이의신청 제도가 금융회사에 검사·제재가 통보된 이후 신청하는 제도인 반면 권익보호관 제도는 제재를 다루는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로서 도입된 것으로, 권익보호관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제재가 결정되기 앞서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번 회의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은 최근 진입규제 완화로 폭증한 자산운용업 진입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 기간이 연장된다.

구 부원장보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영과 관련해 적체된 심사건수가 40건이며, 접수 예정인 건수도 50건을 넘어선다”며 “심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앞으로 검사효율화를 위한 자료요청과 검사 빈도 축소, 검사결과 신속 통보, 검사 현장에서의 소통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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