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5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며 인사청문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인권보호 중요성을 강조했고, 야간시위 금지·처벌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에 따라 국회는 곧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은 총 10억3천924만3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5억3900만원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와 4억원 상당의 전세권, 예금 7172만2000원, 증권 1억1418만2000원 등 11억원이 넘어섰다. 다만 건물임대로 채무도 4억4000만원 존재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시 임야 1279만5000원, 예금 2억8334만5000원, 증권 5819만9000원 등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밖에 어머니와 두 아들, 4명의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