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내년 3월부터 사실상 총량 규제…1순위 부동산임대·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대출, 내년 3월부터 사실상 총량 규제…1순위 부동산임대·음식·숙박업

기사승인 2017-11-26 12:00:00 업데이트 2017-11-26 12:18:38


내년 3월부터 은행이 과도하게 나간 것으로 판단한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의 3개 업종을 지정해 총량 규제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대출 심사시 이자비용 반영이 한층 강화되고,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액에 대해서는 매년 1/10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0·24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세부도입 방안이 담겨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업종별 총량 규제

이번 조치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부분을 보면 은행들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가장 유력한 관리대상 지정 업종은 부동산임대·음식점·숙박업 등 3개 업종이다. 실제 당국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업종별 한도운영을 시범운영한 결과 3개 업종에 대해 대출 총량이 제한됐다.

제한 업종의 대출한도가 모두 소모될 경우 은행은 자체적인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해 대출 제한에 나선다. 다만 정책자금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해 주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 총량 제한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대출 심사도 한 층 강화된다. 1억원이 넘는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심사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반영되며, 이 때 기존에 받은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모두 포함되는 방식으로 심사가 강화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과장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일일이 지시하는 것을 벗어나 은행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당국은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있다”며 “당국이 모든 은행의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또 다른 리스크를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업 대출 추가 규제

금융당국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의 비중이 약 38.9%에 달하는 등 입대업에 대출이 쏠려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이 입대업대출 취급시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차주가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 초과 대출분에 대해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을 모든 임대업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비용에는 금리상승을 대비해 최저 1% 이상의 스트레스금리가 포함된다.

이자상환비율이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에 미달하는 대출을 금융회사가 취급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대출에 대한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금융회사에 대출의 정당성을 규명하도록 한 조치로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불러온다.

또한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취급될 경우에는 차주가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이형주 과장은 “RTI(이자상환비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 한도가 감소하거나 은행이 사업성평가를 다시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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