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만 35세, 연소득 4000만원(신고소득),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A씨가 만기 30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A씨는 DTI50%와 신고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10% 감소에 따라 대출한도가 3억45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원인 B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B씨는 2건 이상 주담대를 가진 상황에서 DTI30%를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0·24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내년 1월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세부도입 방안이 담겨져 있다.
먼저 선전화 방안은 차주의 소득을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이 최근 2년간 소득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으로 확인하도록 개편된다. 다만 실제 대출 심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근 1년치 소득만 심사에 반영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은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하는 것은 차주의 소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심사에는 최근 1년치 소득만 반영될 것”이라며 “만약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가 20%를 넘을 경우 평균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배당금·이자 등 신고소득도 차주의 소득 산정 시 활용가능 하나 앞서 A씨의 사례와 같이 최대 5000만원 내에서 각각 5%와 10%씩 대출한도가 차감된다.
반대로 최근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이 소득 심사에 반영된다.
여기에 이번 방안은 소득 심사 강화와 함께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B씨의 사례와 같이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이 모두 반영되며, 담보물건수 기준 복수 주택담보대출자는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이형주 과장은 “복수 주택담보대출자의 만기 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되고,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도입방안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서민·실수요자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하는 내용과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의 경우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고,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이 미적용된다.
한편 DSR의 경우 개인보다는 금융회사 전체 여신에 내년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전체 여신 기준 고DSR 비중이 증가할 경우 자체적으로 DSR조절에 나서야 한다.
이형주 과장은 “DTI는 한도규제로 기준을 넘어가면 대출이 거절되며, DSR은 관리지표로 은행이 자체 판단을 통해 대출을 결정할 것”이라며 “은행은 여신 전체 고DSR 비중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개인 여신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DSR 관리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