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감독 체제, 이건희 차명계좌, 케이뱅크 인가 등 금융 전반에 대한 혁신을 권고했다.
혁신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 혁신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헀다. 혁신위는 지난 8월 29일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최종 권고안은 그동안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금융감독 체계는 물론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케이뱅크 인허가·초대형 투자은행(IB)·금융권 인사·금융회사 지배구조·키코사태 등 금융행정과 관련된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담고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혁신위는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의 개념을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위는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감원 역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금융당국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 권고됐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서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권고됐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 권고됐다. 또 혁신위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내놓았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셀프연임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이번 최종 권고안에는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 ▲가산금리의 내용과 산출구조 공시 ▲금융권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 ▲키코사태 대응책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시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혁신은 어렵고 불편한 길이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