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밝히는 ‘위조화폐 예방’ 5대 주의사항

은행권이 밝히는 ‘위조화폐 예방’ 5대 주의사항

기사승인 2018-01-24 15:43:42 업데이트 2018-01-24 15:43:47

은행권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위조외화 피해예방에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외화위폐로 인한 대국민 피해예방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과거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시 발생했던 주요 위폐 유통 사례와 함께 최근 주요 외화 위폐 유통실태 및 주요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권에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은행권과 국정원은 고객 및 은행직원, 환전영업자가 위조외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 사항은 ▲ 3단계(‘비춰보기’-‘만져보기’-‘기울여보기’) 기억하기▲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간 환전은 자제하기 ▲최고액권 보유시 주의하기 ▲반드시 ‘위폐감별기’를 통해 확인하기 ▲의심스러운 경우 ‘112’, ‘111콜센터’ 등으로 신고하기 등 이다.

아울러 은행권과 국정원은 앞으로도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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