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사망 P 예고, 심각한 비리"…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

"여고생 3명 사망 P 예고, 심각한 비리"…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

학교장, 금품수수 의혹 수사 의뢰
행정실장 횡령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25-08-27 16:02:28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 6월 발생한 부산 P예고 여학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입시 카르텔, 학내 불법 개인레슨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학교장과 교직원의 심각한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학교장 A 씨는 학교-학원 간 입시 카르텔은 법령 위반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에 불안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 씨는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청구한 사실 등 상습적으로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P 예술중·고와 관련해 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 64건 중 53건이 2024년부터 2025년에 집중됐으며 대부분은 무용과와 관련됐다.

학교장 A 씨는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됐으나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강사들은 A 씨의 주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된 인물들로 이후 무용과 학부모들은 개인 레슨 금지 조치에 앞장선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교사는 교감직무대리 중단 및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로 인해 학내 갈등은 교장 측과 반대 측으로 양분됐고 2025학년도 실기 강사 교체 이후 갈등은 더욱 커졌다. 무용과 학생들은 A 씨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A 씨와 사교육 학원 간 무용 입시 비리 카르텔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1년에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일부 교직원은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학교장 A(당시 부장교사) 씨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A 씨는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학원을 옮긴 학생을 질책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특정 예술고로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의 유대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교육 기관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교 행사 물품을 구입했다. 언론에 중국인 유학생반 신설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2년에는 당시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영문 교명을 무단 사용해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무용콩쿠르를 열었고, 겸직 허가 없이 외부 단체 활동을 지속했으며 학부모 불법 찬조금을 묵인·방조했다.

행정실장 B 씨는 감사과정에서 학교 재정 상황이 나빠 기간제 교사 채용마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했다.

그는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면서 당직근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52시간, 456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고의적으로 챙겼다. 

B 씨 외 다른 사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액도 25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022년 징계 처분으로 2023년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452만 원을 챙겼다.

올해도 동일한 수법을 반복해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을 조작해 157만 원을 추가로 부정 수령했다.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뒤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영위하며 사익을 추구,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시교육청은 A씨와 B 씨를 포함래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A 씨의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B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관,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의 8개 팀이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학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시교육청은 TF 결과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 P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는 상시 열려 있으며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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